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52 사무종료일 해당 연도의 다음해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만 제4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 과 함께 새롭게 의뢰받은 사무 의 내용에 관한 기록의 사무종 료일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본인확인 등의 서류) ① 본 인확인 등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가 발행하 는 공적 증명서로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는 제시를 받는 날에 유효한 것, 그 외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 월 내의 것에 한한다. 1. 주민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3. 국내거소신고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6.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 한 위임장과 발행일로부터 3개 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 1항 각 호의 본인확인서류 이 외에도 법무사의 직책상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기타 신원증명서로서 얼굴사진 이 있고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 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는 본 인확인서류로 할 수 있다. 5. 확인을 실시한 방법 및 장소 6. 본인확인서류의 명칭 및 그 밖 의 특기사항 7. 등 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의 확인(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 8. 확인을 실시한 연월일 9.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 ② 제 1항의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 지 양식(전자적 기록을 포함한 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 는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 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위임받 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⑤ 제 1항의본인확인등의기록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서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 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 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 자는우무인을날인하여야한다. ⑥ 제 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으로 ①본인확인을 행한 일시·장소, ②위임인 등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주소(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대리 인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과의 관계, ④본인확인을 행한 방법 및 본인임 을 확인한 증명서 등과 기타 특기사 항 등을 기록하고, 둘째 위임한 사무 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①의사 확인을 행한 일시 및 장소, ②의사확 인 대상자의 성명, ③위임한 사무의 내용, ④의사확인을 행한 방법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제7조의 본인확인 등의 서류에는 제1항에서 예시한 것 외 제2항에 보 충적 규정도 두었으며, 본인확인 등 의 기록은 사무종료일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6조(본인확인 등의 기록) ① 본 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 3.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 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생 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대 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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