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53 법무사 2016년 6월호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설명하고 설 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 서 금융기관의 담보권에 관한 등기 (설정, 변경, 말소 등)와 관련된 법무 사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근 거법규와 제도적 취지, 각 현실 사안 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 등의 방 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 사례, 법무사 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와 의 관계, 위반 시 징계처분의 대상 문 제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금융기 관연합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 에 전달되어 상호 협조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홍 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사법 서사연합회가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에 대 하여』라는 ‘질의답변집’을 준비하여 사전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2)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문제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다고 알려지 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본인확인이 중개사의 주된 업무이므로 법무사 가 간여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잘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렇게 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문 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 을 것이다. 통상 법무사 사무원들은 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적정관리) 이 규정 에서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는 「법무사법」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충분 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 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문제 (1) 금융기관 등과의 사전 협력 유도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은 고정 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 이 외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융자사 무담당자(대출상담사)의 경우는 장 소나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등기의무 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대출상담사가 등기의무자 를 직접 찾아다니며 직접 자서(自書) 를 받으므로 등기의무자는 금융기관 에 가지 않음).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융자사무담 당자에게 본인확인 등의 제도가 앞 으로 부동산등기법규에 근거하여 국 민의 재산권 보호와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등기신청 절차상 필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바) 수임거부 및 기록의 관리, 규정 의 개폐에 관한 사항(제8~10조) 법무사의 업무는 위임·위탁에 근 거하고,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의사 확인을 받아 성립되므로,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 등이 성립될 수 없어 수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에 규정 된 것이므로, 「법무사법」의 직책 또 는 회칙상의 의무로서 본인확인 등 은 정당한 행위이다. 본인확인 등의 기록(정보)은, 등기 사무에서 위임인의 권리보호, 재판 사무에서 위임인과의 이해상반 관계 의 확인자료, 기타 위임인에 대한 법 정보의 제공 등에 이바지하는 유익 한 것이지만, 관리 불충분으로 정보 가 유실된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개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보 호 방침(privacy policy)의 내용을 게 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규 정은 다른 협회의 규정과 마찬가지 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수임거부) 법무사는 위임인 등이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 인확인, 위임의 내용 및 의사의 확 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 을 정당한 이유로 하여 사건 수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