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54 따라서 부동산등기법규 반영과 동 시에 협회 회칙 및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해 법적인 제도로 성문화하는 것 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런 연후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 의 공감과 실천의지를 이끌어내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인확 인 등 사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 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대법원에 건의한 내 용이 부동산등기법규에 반영되기까 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확실 한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 선 확실한 시범운영을 통해 그 당위 성과 의미를 부각시켜 나간다면 입 법화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되리라 믿기에 그 고민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사무를 위한 여건 조성 을 위해서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합 동사무소 내지 법무사법인 또는 법 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을 유도하거 나, 사무소 운영 체제를 본직 중심으 로 재정비하고 부수적인 업무에 대 해서만 책임 사무원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본직에 의한 본 인확인만을 강하게 고집하거나 전자 기기를 통해 본직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각 사무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새로 운 반발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통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정 을 위반한 자격자대리인에 대한 벌 칙 규정을 신설해 변호사와 법무사 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무사단체 내부적 으로도 이를 위반할 경우 회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 도록 하여 엄격하게 다스려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회원들 스 스로 회칙을 지키고 자정할 수 있도 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무대신훈령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훈령)」에 사법서사가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실등기의 출현 을 초래하였을 경우, 2년 이내의 업 무정지 또는 업무금지에 처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시행 시기와 단계적 접근 개정된 법무사회칙은 개정 부동산 등기법규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어 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만약 법무사 가 모범을 보이고 홍보하기 위해 변 호사보다 먼저 시행하게 된다면, 현 재의 부동산등기시장을 사실상 영업 사무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사무장이 일시에 대거 변호사사 무실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법무사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다. 그 이유는 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 제로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 아 상호 대립을 부채질하여 분쟁을 확대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공인 중개사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 무소를 방문했을 때 법률자문은 신 중하여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 여 공인중개사들을 설득, 협력하도 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등기 신청 당사자들이 예전 매도증서 작 성 당시처럼 필요에 의해 법무사 사 무소를 당연히 방문하도록 하는 관 행을 다시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3) 법무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 협회에서는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 및 규정에 대한 해설, 구 체적인 사례별 확인방법 등을 적시 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지방회 단위 로 교육을 통한 공감과 상호이해를 도모, 조속한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법무사들에게는 자칫 고령자 퇴출을 위한 제도로 오해 받을 가능성도 있 으므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4) 불이행 시 벌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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