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6 ‘정교한 실거래신고’에 전자계약과 본인확인 포함하자! 국토부와 대법원의 공동주관하에 부동산거래 선진화방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시장 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 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란에서는 법무사들의 본인확인의 무에 대한 실천의지, 실천방법 등 실천과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 국토부가 주도하는 부동산거래 선진화 정책 필자는 지난 『법무사』지 5월호에 등기원인증서에 본직 본인확인을 현출하는 실천방안을 제안한 이후, 일간지에 보도된 ‘대법원 등기시스템 개편’ 기사를 보고 대법원 사 법정책연구원이 발간(2015.5.)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하 ‘등기개선방안연구’)와 법원행정처 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 작성(2016.3.)한 ‘부동 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2016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이하 ‘전자정부제안요청 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토부는 등기선진화와 관련해 전방 위적인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대법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 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필자는 위 두 자료에 기초해 1)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거 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우려되는 점)을 기술 하고, 부동산거래에서 법무사가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를 알림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방 향을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 등기선진화 방안의 배경과 문제점 가. ‘등기선진화 방안’의 배경과 이면 「전자정부제안요청서」 32p에는 “국민이 부동산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는 것 1) 두 자료가 부족해 보이긴 하나 현재 선진화 방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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