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57 법무사 2016년 6월호 을 사업의 목표로 적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부동산계약과 등기의 전과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법원행정처와 국토부 관료 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 방안이 진정으로 국민 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이래서야 부동산거래 전 영 역에 걸친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되는 이 중차대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필자는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방안이 논의된 배경을 다 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LG CNS와 법원이 막대한 예산으 로 마련한 등기전산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 고, ②국토부가 주관하는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각 종 행정자료들의 전산화 체계도 마련되었으며, ③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위 두 과정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확신이 무르익은 한편, ④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부실등기의 비율도 많이 줄어들어 선진국처럼 등기에 공 신력을 부여해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여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것이 실질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 런데 위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효율과 기술에 관한 얘기만 난무할 뿐, 매매계약 단계에서 법률해석을 통한 국민의 재 산권 보호나 공시력만 있는 등기의 공신력이 어떻게 뒷받 침되어 왔는지 등의 본질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 법률서비스 직역 간의 충돌을 피하고, 그 분야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려는 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문제들이다. 전자등기 등 법원이 시행한 등기전산화 사업은 등기소 내부의 구조 조정과도 연관돼 있으나, 많은 예산을 들인 전산화 시스템 이 정작 등기소의 인력감축이나 형식적 보정의 근절에는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LG CNS의 기술 력만으로는 전자등기 실행률 제고와 종이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폐지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이다(이폼의 정착까지는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전자 등기의 실행률이 낮으니 인력감축이 어렵고, 따라서 형식 적 보정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법하다. 이는 행정부와 법원의 업무 특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등기선진화 정책에 국토부가 끼어들 계 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국토부는 일 자체가 행정에 기반하고 있어 효율성을 전면에 내걸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조세체납의 전산화 등 발전일 로를 걷고 있다. 이런 국토부의 효율성에 기초해 등기선진화 작업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을 것이다. 하 지만, 법원이 전담하고 있는 등기는 효율성보다는 법적 안 정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 일의 속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든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기선진화 방안은 법원 의 고유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공동작업을 하도 록, 혹은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미 주도권은 국토부로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것 같다. 나. 대법원·국토부의 역할분담과 효율성 문제 「등기개선방안연구」와 「전자정부제안요청서」를 살펴보 면, 국토부는 계약 및 실거래신고 등 등기 이전의 과정을 일단 전산화하고, 대법원은 국토부가 전산화한 자료를 등 기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된 것 같다. 이에 따 라 대법원은 등기시스템을 어느 선에서 연계할까 고민하 고 있다면, 국토부는 종국적으로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화 를 목표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자계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에는 국토부가 계약단계만 진행해 대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국에는 전자계약 을 통해 거래 당사자인 본인 확인이 끝났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곧바로 등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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