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59 법무사 2016년 6월호 라고 할 것인지, 또 법인을 설립할 거라면 주식 회사로 할 것인지 유한회사 등으로 할 것인지를 조언해야 하고, 자본금의 규모도 체크해야 함. ❺ 건물에 취득세 중과 요건인 유흥시설 등이 존재 하지는 않는지, 법인을 설립해 이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인 법인이라서 취득세 중과요건에 해당 하지는 않는지 체크해야 함. ❻ 매도인이 법인이므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필 요한 이사회의사록 등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해당 공인중개사가 체크했는지 알아봐야 함. 위 사건의 경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체크리스트만 10여 개에 달했다. 물론 모든 등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 3억 정도의 주택이라고 해도 그 부담이 조금 줄어들 뿐, 체크리스트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잔금 현장에는 언제나 많은 변수가 따르고, 매도인과 매수 인의 크고 작은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일들도 비일비 재하다. 위 사건을 끝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수인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등기사건의 특성 상 1년이 지난 후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한다는 것은, 수수료로 받 은 5백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인 150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고, 만의 하나 일이 잘 못 되어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를 가정한다면, 생존권을 거는 모험이기도 하다. 특히 필자처럼 아직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라면 가족의 생존권까지 걸려 있으니 24시간을 긴장 상태로 사는 일이기도 하다. 법무사는 등기사건 수임으로 부담해야 할 물적, 심리적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난 119년 동안 등기의 공신력을 뒷받침해 왔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150억 원을 책임졌고, 4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매가 3 억 원을 책임지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공신력을 뒷받 침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국민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매매 한 건이 일어나면 법무사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터 중도금·잔금을 치를 때까지 공인중개사와 여러 통의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매도인·매수인의 이익을 조정·중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런 법무사의 수고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수수료 과다청구’와 같은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어 법무사만큼 오해가 많은 자격사도 드물 것이다. 등기선진화 방안에서도 이처럼 등기에 대해서는 누구보 다 전문가인 법무사의 의견이 제대로 청취되고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나. 직역 간 충돌 피하고 역할분담 이루어져야 얼마 전 매스컴에서 대서특필 되었던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 사 건을 단순히 ‘변호사들이 살기 어렵다’는 신호로만 보아서 는 안 된다. 변호사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 어 려운 일도 아니고, 정말 중개 수수료에만 욕심이 나서 중 개시장에 뛰어든 것이라면, 정식으로 중개사 자격을 따서 중개사협회의 항의를 받지 않고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 며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고, 다만 법률서비스에 대 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즉, 중개시장 에 뛰어들지라도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중개 업무에 뛰어든다면 현재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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