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0 들지만, 중개사보다는 법무사로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업계에서도 중개 사 겸업 등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 다. 법률가로서의 자존심보다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 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불안감의 근원이 자격자대리인 의 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등기선진화 방안’과 같은 정 책의 추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떤 분야든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분야의 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 취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행정관료 몇 사람의 머리 에서 출발한 정책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무한경 쟁의 구도로 내몰게 된다. ‘등기선진화 방안’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전문자격자들 모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복마전 을 벌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등기선진화 정책 도 하나의 구조조정이라면, 현재와 같은 방향은 이미 여러 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마저 불안감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게 하는,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조조정이다. 4. ‘등기선진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제안 가. 계약과 실거래신고의 일원화 대법원도 자격자 본직(법무사, 변호사)에 의한 본인확 인제도가 등기안전성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바 람직한 방향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나, 두 집단의 이해 충돌로 인해 입장 정립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 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계약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계약과 실거래신고 의 이원화다. 국토부는 실거래신고를 계약이 선행되고 2개 월 내에만 하면 되는 부수적인 절차로 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현장에서 10년 동안 계약에 관여해 왔던 필자 의 경험에 비춰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공인중개사들은 계 약을 성사시켜야만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실거래신고보다 계약을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우선 계약을 해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가계약’을 권 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보다는 중개사의 판단이 더 본질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중개사는 빠지고 온전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이 된다. 현장 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부동산 가액이 3억 원인 집이 있다. 매수인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살지 말 지 고민 중이다.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중개사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원래는 통상 적으로 10%의 계약금(3억 원에 10%면 3천만 원)을 지불 해야 함에도 일단 100만 원만 넣고 가계약을 하도록 유도 한다. 매수인은 순간적으로 현혹되어 가계약을 체결한다. 하 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변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도인이 반발한다. 가계 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기회도 놓쳤는데 무슨 소리냐, 남은 계약금 29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한다. 이런 일들은 계약과 실거래신고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전자계약과 실거래신고를 일원화한다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거래의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라 도 수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계약으로 돌아와 보면, 계약서는 대충 작성하고, 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은 추후 수정하거나 이해관계가 충 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