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1 법무사 2016년 6월호 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이 되면 법무사 사무실 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본인확인을 하고 크고 작은 문제 를 조율한 후 등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개월 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계약해제가 아니라 계 약일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계약서를 수정해 잔 금을 치른다. 이러니 당연히 계약서 작성보다 실거래신고 에 훨씬 신중을 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로 여기에 국토부가 마련할 전자계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대법원의 본직 본인확인 방안이 결합해야 하는 이 유가 있다. 막연히 업무분장을 위해 이 중요한 절차를 한 기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보다 훨씬 정교한 실거 래신고의 장점 안에 전자계약과 전자서명 및 본직의 전자 서명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한다면 분 쟁도 줄이고 직역간의 장점도 살리는 진정한 ‘등기선진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종국에 가야 하는 방법이라 면 지금은 계약 단계에서 본직이 계약에 참여해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 행하고, 점진적으로 전자계약과 실거래신고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약은 국토부에서, 등기는 법원에서 각각 추진하여 한 절 차를 두 절차처럼 진행한다면 이후에 또다시 수정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알리미 서비스와 본직본인확인 시점을 동일하게 「등기개선방안연구」 및 「전자정부제안요청서」를 피상적 으로 살펴보면 등기부에 확정일자 및 조세체납 여부까지 공시될 것처럼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등기개선방안연구」에는 이러한 공시가 등기의 간명화를 해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알리미’ 서비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알리미’ 서비스 즉, 등기에 공시되지 않 은 매도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 시점을 본직이 본인을 확인하여 매도의사와 매수의사가 합치한 시점에 매도인의 허락을 얻어 접근하게 한다면, 그 법률적 의미를 본직이 충분히 설명하여서 계약의 신중함도 꾀하고 법률적 분쟁 도 예방하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또, 등기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와 자격자 본직이 받은 그 수임료 상당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본직 본인확인방안이 법무사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는 변호사업계의 잘못된 시각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단견 이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등기시장도 변호사에게 하나 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다만, 이전과 같이 등기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처리하 는 관행을 청산하고, 다수의 자격자가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가 집단 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원행정처와 국토부의 실무자 몇 명이 그림을 그리는 ‘등기선진화 방안’을 멈추고, 이 일에 관련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의 공지를 모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생물과 같고, 앞으 로만 가려는 속성이 있다. 우리 법무사협회도 이 정책이 잘못 시행되지 않도록 부 동산등기에서 법무사가 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난 119년 동안 누구보다도 등기의 공신력을 뒷받침해온 법무사가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의 첨병이 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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