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시작하면서 집행절차 실행의 법적 근거인 「민사집행법」 이나 「국세징수법」을 살펴보면 대개 공통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압류절 차와 둘째, 매각절차(현금화절차라고도 함) 셋째, 배 당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도 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있어서중요하지않는단계가없다. 접근의 시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절차들의 면면 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독립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 다. 첫 단계인 압류절차는 적법한 무력이 때를 기다 리는느낌이고, 두번째인매각절차는새로운여정을 찾는 치열한 고뇌가 서려 있으며 마지막 배당절차는 잔칫집의마지막장면을연상케한다. 이와 같은 절차 중에 소유권 변동이 사실적으로 이 루어지는 매각절차에서는, 2004.10.1.부터 「국세징 수법」에 근거하여 실행하는 공매절차를 ‘온비드 시스 템’(ON-BID system)을 이용해 인터넷 공매로 전환 하면서 매수신청인이 응찰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성 의 번거로움을 차단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매절차는 여전히 법원 내의 법 정경매를 실시하고 있어서 매수신청인들이 경매법 집행절차의 흐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압류절차와 매각절차 그리고 배당절차다. 이 3단계 중에서 매각절차는 집행절차의 터닝포인트 성격이어서 어느 절차보다도 현장감과 긴장감, 사실행위가 법률적 절차를 토대로 살아 숨 쉬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주와 서면적 행위 등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 주>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 / 시인 / 우석대학교평생교육원 전문교수 / 법학박사 매각절차 에서 첨부서류 의 문제점 과 처리방안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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