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무사 2016년 6월호 정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적 차이로 인하여 매수신청인들이 경매에 응찰하는 경우와 공매에 응 찰하는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 음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여기서는 먼저 매수신청인들의 범주에 대하여 살 펴보고, 다음으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 이들의 태 양을 끝으로 매수신청인들이 법령 근거에 의하거나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관련서면들이 무엇인지 확 인하여 본다. 혹여 이런 서면 중에 매각절차에서 필 요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더불어 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02. 매수신청인 가. 자연인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본법 제121조 2항). 따라서 매수신청인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함 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매수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 였다.1 ) 『법원실무제요』 등 대다수의 실무서적 등에는 입찰 법정에서 집행관은 매수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의 여부와 행 위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법인인 경우에도 “신분확인과 자격을 서면에 의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자격을 증명함에는 문서를 집 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 3항)”고 하 였는데 그 문서는 상업등기부나 법인등기부라 할 수 있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종중, 사찰, 교회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 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이들이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정관 또는 규약과 ②대표자나 관리 인이라는 증명서, ③총회결의서(「민법」 제276조 제1 항), ④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다. 관할관청의 증명서 이 경우는 입찰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창 된 자의 후속절차로서 매각허가를 위하여 준비해 야 할 서면으로서 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은 부동산소재지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을, ②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이전의 인가서’ 를, ③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제 1항),2 )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은 ‘허가서’를 입찰기일 당일에 경매법정에서는 아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전에 집행 관이 아닌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또한 매 각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면이다. 1) 대판 1967.7.12. 67마507 결정. 2) 대판 1994.1.25. 93다42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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