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3 법무사 2016년 6월호 정으로출석하여야한다. 이런절차적차이로인하여 매수신청인들이 경매에 응찰하는 경우와 공매에 응 찰하는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 음은잘알고있는바와같다. 여기서는 먼저 매수신청인들의 범주에 대하여 살 펴보고, 다음으로대리인이출석할경우에이들의태 양을 끝으로 매수신청인들이 법령 근거에 의하거나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관련서면들이 무엇인지 확 인하여 본다. 혹여 이런 서면 중에 매각절차에서 필 요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더불어 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보고자한다. 02. 매수신청인 가. 자연인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본법 제121조 2항). 따라서매수신청인은권리능력과행위능력이필요함 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행위무능력자는법정대리인을통해서만매수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 였다. 1) 『법원실무제요』 등 대다수의 실무서적 등에는 입찰 법정에서집행관은매수신청인의신분확인을위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의 여부와 행 위능력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고적고있다. 법인인 경우에도 “신분확인과 자격을 서면에 의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자격을 증명함에는 문서를 집 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 3항)”고 하 였는데 그 문서는 상업등기부나 법인등기부라 할 수 있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종중, 사찰, 교회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 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이들이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정관 또는 규약과 ②대표자나 관리 인이라는 증명서, ③총회결의서(「민법」 제276조 제1 항), ④대표자나관리인의주민등록증등을제출하여 야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다. 관할관청의 증명서 이 경우는 입찰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창 된 자의 후속절차로서 매각허가를 위하여 준비해 야 할 서면으로서 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은 부동산소재지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을, ②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이전의 인가서’ 를, ③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제 1항), 2)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은 ‘허가서’를 입찰기일 당일에 경매법정에서는아니지만매각허가결정일전에집행 관이 아닌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또한 매 각절차에서필수적으로준비해야할서면이다. 1) 대판 1967.7.12. 67마507 결정. 2) 대판 1994.1.25. 93다42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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