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3. 공동입찰신청인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합유로 입찰신청 을 할 경우에는 입찰표(공동입찰목록)에 각자의 지 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제5항). 여기서 지분을 표시하는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 구법과는 달리 신법은 공동입찰을 함에 있어서 집 행관의 사전허가나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기재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다만 공동으로 입찰할 때에는 입찰표(공동입찰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 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 였다. 만약에 공동으로 입찰하면서 입찰표(공동입찰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 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분표지가 없을 경우에 평등한 비율 로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04. 매각방법의 다양화와 매수신청인 가. 기일입찰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은 입찰봉투를 접수하면서 주 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행위능력 또는 정당 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는 매수신 청인의 자격 흠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인 듯하고, 특히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서 매수신 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권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 고 있다. 나. 기간입찰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동안에 집행관실에 출석하여 직접제출 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에 택일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서 법원은 매수신청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①개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증, ②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 ③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④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위 임장과 인감증명서, ⑤2인 이상이 공동입찰 하는 경 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을 기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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