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3. 공동입찰신청인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합유로 입찰신청 을 할 경우에는 입찰표(공동입찰목록)에 각자의 지 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62조제5항). 여기서 지분을 표시하는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 구법과는 달리 신법은 공동입찰을 함에 있어서 집 행관의 사전허가나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기재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다만 공동으로 입찰할 때에는 입찰표(공동입찰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 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 였다. 만약에 공동으로 입찰하면서 입찰표(공동입찰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 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분표지가 없을 경우에 평등한 비율 로취득하는것으로처리를하고있다고한다. 04. 매각방법의 다양화와 매수신청인 가. 기일입찰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은 입찰봉투를 접수하면서 주 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행위능력 또는 정당 한대리권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데, 이는매수신 청인의자격흠결을사전에차단하고자함인듯하고, 특히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서 매수신 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권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 고있다. 나. 기간입찰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동안에 집행관실에 출석하여 직접제출 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중에택일하여입찰표를제출하여야한다. 따라 서 법원은 매수신청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①개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증, ②법인의대표자등이입찰하는경우에는법인등 기부, ③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④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위 임장과 인감증명서, ⑤2인 이상이 공동입찰 하는 경 우에는공동입찰신고서및공동입찰자목록을기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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