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5 법무사 2016년 6월호 찰 봉투에 기간입찰표와 함께 넣어서 제출하여야 한 다고하였다. 3) 다. 호가경매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고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제72조1항, 3항). 사실 호가경매는 부동산집행절차에서 1994.3.부 터 전국 법원에서 퇴출되었고 대신 기일입찰과 기간 입찰로 변경되었지만, 집행관이 독립적으로 주관해 집행하고있는동산경매에서는호가경매를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호가경매절차에서도 매수신청인의 자 격조건과 첨부서면 등은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과 큰차이가없다고할것이다. 05. 매수신청인의 대리 가. 법정대리인 (1) 행 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 4) 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역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매수신 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와 같 은 경우의 대리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 출받고있다. (2) 미 성년자의 경우에 친권자 대리행위의 효력에서 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909조제2항), 예를 들어서 부 동산 매각기일 등의 절차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아버지가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아버지임을 확인할 수 있 었지만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한 것이 밝혀지 면 아버지의 단독 입찰대리는 공동대리원칙에 반 하게되어무효처리할수밖에없다. 나. 임의대리인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 행위는 소송절차의 재판 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신청의 대리행위 3) 재민 2004-3 제19조 4) 우 리 민법은 성년의 행위능력의 정도에 따라 한정치산과 금치산자로 구분하여 법률행위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7.1.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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