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무장의 입찰행위는 대리권의 흠결로서 무효처리 하고있는것이실무인것같다. 다. 법무사 매수신청인이 위임한 경매사건과 공매사건에서 법 무사는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상 담과자문등부수되는사무를할수있다. 6) 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 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 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 다. 7) ”라고 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공인중개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자 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의한 교 육을 이수하고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함으로 써대리권이주어진다. 06. 실무적 검토 내용들 지금까지 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에 관여한 당사자 들과 그 대리인들을 그리고 매각절차에서 사전에 갖 추어야 할 서면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 신법이 시행 된 이후부터는 구법상의 각종 문제점을 폐지 내지는 보완하여만들어진관계로집행절차전체를중단, 중 지하게하는요소들은대부분해소된것으로보인다. 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혀 무관하며 법원의 허가 를 얻을 필요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와 실무절차를 간추려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대 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규칙제62조4항·동규칙 71조· 동규칙 72조제4항)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은 입찰 표를 접수하면서 대리인의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 는대리권의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5) (2) 입 찰표에는 대리권의 증명으로서 본인의 위임장 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장에는 사 건번호, 대리인의이름, 주소, 위임내용과위임자 의 이름·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야한다. (3) 만 약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고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입찰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 부 실무에서는 개찰에 포함시킨 후 최고가매수신 고인을 고지하여 결정할 때 제출하는 것을 허용 하고있다. (4) 매수신청인이 변호사에게 입찰대리를 위임하였 는데 실제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 이 나와 입찰을 하였고 매각기일 종료 시까지 그 사무장 등이 변호사 또는 입찰본인으로부터 복대 리권 또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경우 사 5) 재민 2004-3 제30조 6) 「법무사법」 제2조제1항 7)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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