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7 법무사 2016년 6월호 한 가지 구법상 문제의 예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의 배당요구와 그 철회는 매각공고 이후부터 매각결 정기일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매각허 부결정일 내에서 배당요구한 것을 철회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매각절차가 최고가매수인 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밖 에 없고 경매사건 자체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이 해 못할 집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절차들 중에 매수신청 인들이 갖추어야 할 매각준비 서면들을 위주로 하여 몇 가지 내용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응찰한 경우 간혹 입찰법정에서 집행관과 응찰자 간의 의견충 돌을 빚고 있는 사례가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응 찰한 경우, 정관이나 규약의 첨부에 대한 것이다. 집 행관으로서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최종적으 로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응찰한 재단 이나 사단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검토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단이나 재단 등이 매 수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 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회원들의 인영이 날인된 총회결의서가 있 음에도 굳이 두꺼운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하라고 하 는 것에 대하여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 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개찰시간에 최고가매수 인이 되었을 때 집행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인지에 대 하여 의문과 충돌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정관이 나 규약의 부피가 만만치 않은데, 집행관으로서 더욱 난감한 것은 입찰법정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세세한 면을 검토하는데, 상 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타 사건의 진행에 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례 등이다. 나. 공동신청인이 응찰할 경우 구법과는 다르게 공동입찰에서 집행관의 사전 허가 등이 삭제된 현행법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러나 문제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공동 입찰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 다(규칙 제62조제5항)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법정에서 매수신청인이 공유가 아닌 합유로 응찰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가이다. 나아가 당사자는 합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 고 지분표시를 공란으로 제출하였는데,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 평등한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 면 매수자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뿐 아니라 분쟁의 여지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대리 응찰할 경우 필자가 당사자의 입찰대리 위임을 받아 서너 곳의 경매법정을 출석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집행관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고, 또 다른 집행관은 법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연 히 신분증 제시로 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법무사대리 권이 황당한 서면제출 요구로 곤란을 겪는 사례의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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