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7 법무사 2016년 6월호 한 가지 구법상 문제의 예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의 배당요구와 그 철회는 매각공고 이후부터 매각결 정기일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매각허 부결정일 내에서 배당요구한 것을 철회하였다는 이 유만으로적법하게진행된매각절차가최고가매수인 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밖 에 없고 경매사건 자체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이 해못할집행사례가발생한경우등이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절차들 중에 매수신청 인들이 갖추어야 할 매각준비 서면들을 위주로 하여 몇가지내용들을논의의대상으로삼아보고자한다. 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응찰한 경우 간혹 입찰법정에서 집행관과 응찰자 간의 의견충 돌을 빚고 있는 사례가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응 찰한 경우, 정관이나 규약의 첨부에 대한 것이다. 집 행관으로서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최종적으 로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응찰한 재단 이나 사단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검토를 신속하게 하여야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단이나 재단 등이 매 수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 나관리인의주민등록표등을갖추어야한다. 그런데 회원들의 인영이 날인된 총회결의서가 있 음에도 굳이 두꺼운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하라고 하 는 것에 대하여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 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개찰시간에 최고가매수 인이 되었을 때 집행관에게 제출하라는 것인지에 대 하여의문과충돌이심심찮게야기되고있다. 더구나 일부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정관이 나규약의부피가만만치않은데, 집행관으로서더욱 난감한 것은 입찰법정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세세한 면을 검토하는데, 상 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타 사건의 진행에 도상당한지장을주고있다는사례등이다. 나. 공동신청인이 응찰할 경우 구법과는다르게공동입찰에서집행관의사전허가 등이 삭제된 현행법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러나 문제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공동 입찰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 다(규칙 제62조제5항)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법정에서매수신청인이공유가아닌합유로응찰 하고자할경우에도지분을표시하여야하는가이다. 나아가 당사자는 합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 고 지분표시를 공란으로 제출하였는데,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 평등한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 면 매수자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뿐 아니라 분쟁의 여지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대리 응찰할 경우 필자가 당사자의 입찰대리 위임을 받아 서너 곳의 경매법정을 출석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집행관은 신분증사본을요구하였고, 또다른집행관은법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연 히 신분증 제시로 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법무사대리 권이 황당한 서면제출 요구로 곤란을 겪는 사례의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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