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라. 입찰표상의 위임장 제출의 경우 현재 집행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일입찰표나 기간입찰표의 앞면을 보면 입찰자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바로 밑에 대리 인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입찰표는 입 찰절차에서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던 대리인이 본인 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라도 반드시 작성하 여야할필수적인서식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 이 입찰표의 뒷면을 보면 위임장이라고 명 시되어 대리인과 본인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뒷면 기재의 뜻은 위임장의 역할로서 대리 인이 있을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법정에서 흔히 위임관계로 응찰자 대리인과 집행 관과의 의견충돌 중 또 다른 하나는 뒷면의 위임장 양식에 대리인 및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앞면의 본인과 대리인 란을 기재한 후,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위임장의 미제출로 보아 무 효처리하는것에대한이의사유발생이다. 마. 절차처리상 문제점 이상과 같이 입찰법정에서 다양한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조건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면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입찰법정에서 입찰표 및 첨부 서면의 제출과정을 시차로 구분하여 보면, 매수신청 인들은 기왕에 준비한 자격요건 등의 서면들을 입찰 대봉투에입찰표와함께넣은후봉인을확실히한후 집행관에게제출하여야만접수를받는다는것이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관련 여러 규정이나 실무내용 들이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집행관은 사전에 확 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입찰법정에서는 집행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미 관련 서면들은 사전에 밀봉 해 버리고 고작 신분증으로만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를확인하고있는것이다. 07. 처리 방안 제시 (1)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매수신청인이 되는 경우나 그 대리인이 매수신청인이 되는 경 우일지라도 입찰절차에서 다양한 서면의 제출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총회결의서와 대표자 증명서 면으로도 매수신청인 요건을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없어보인다. 만약 총회결의서와 대표자 증명서면에 의한 소명 이 부족하다면 매각허부 결정을 하는 집행법원에 서 최고가매수인이 된 사단이나 재단에게 입찰표 상의 연락처를 통하여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토록 하여 최종적 판단을 하여도 집행절차의 목적 달 성과적법성에는큰문제가없지않을까싶다. (2) 공 동신청인이 응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5항의 기존 내용인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 여야 한다”의 내용을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 다. 단, 합유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입법사항으로 제시하 여보고자한다. 공동이라는 명칭보다는 공유와 합유를 구분하여 매수신청인의 첨부서면에 공유와 합유의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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