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법무사 2016년 6월호 명확하여 불필요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응찰자의 뜻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득하는 것으 로 처리하는 과오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법 무사 등이 입찰대리를 할 경우, 대리인의 증표 로서 법무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각 법원 소속 집행관마다 다른 판단을 하여 필요 이상의 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 전체 집행절차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입 찰표 상의 앞면의 기재만으로 입찰 대리인의 역 할이 충분히 나타나 있으므로 뒷면의 위임장 제 출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입 찰법정에서 실무처리지침상 기일입찰표의 유· 무효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흠결사항으로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 어 있지 않는 경우가 위에서 적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처리기준은 본인의 입찰 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다. 입찰표 서식은 전산 양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 어 있어서 한 장의 서면에 앞면과 뒷면이 함께 인 쇄되어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법정서면이 아닌 사인의 컴퓨터상으로 출력한 입찰표일지라 도 앞면의 내용만으로 위임관계가 충분하다고 보 이기 때문에 위임장의 첨부 여부는 이중적인 서 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입찰표상의 위임장 기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입찰표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고 본인의 입찰로 처리 가능하므로 뒷면의 위임장 부분을 별도의 다른 내용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공동입찰자의 목록을 기재하여 공동입찰자가 별도의 공동입찰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입찰표와 함께 겸용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08. 마치면서 필자가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례와 법무사로 현장에서 입찰대리권을 행 사하면서 일어난 사안들을 일부 적시하여 보았다. 대 부분이 매수신청인들이 구비해야 할 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집행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하며 신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 다양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애매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줌으로써 매수신청인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집행절차의 목적 실현에 일조하리라고 본다. 특히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집행 절차는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지 고, 현장의 판단과 결정의 파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6월의 싱그러 움이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빌면서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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