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중 법무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8가지 취득세 관련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한다. 개정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 정리 세법 정창휴 법무사(경기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 세무사 0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3636호) 되어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무 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한 내용을 아 래와같이소개하고자한다. □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 개 선 (「지방세법(이하 ‘법’)」 제11조제4항) □ 대도시 내 사치성 재산(주택) 중과취득세 개선 (법 제13조제1항, 제7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제 규정 보완 (법 제7조제11항) □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 (「지방세법 시행 령(이하 ‘영’)」 제20조제1항, 제2항) □ 상속주택 특례대상 1가구1주택 개념의 정의 개선 (영 제29조제1항). 1) 특히 ‘ 계약해제신고서 ’에 의한 취득세 계약해제의 입증방식의 개선은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비용절감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년 지방세 직무교육교재(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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