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1 법무사 2016년 6월호 과 업무수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할 것 이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 세대주 가 아닌 실제 주택을 상속받을 자(취득자)를 기준으 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유념할 필 요가있을것이다. 02. 주택건축 후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 개선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4항 신설> 제4항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 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 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정 이유 ● 토지를 먼저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택 신축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세율이 낮은 주택 유상거래 세 율을 적용함으로써 탈세하는 경향이 많았음(※ 취 득세율 : 농지외 토지 4%, 농지 3%, 주택 부속토 지 1~3%). ●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부속토지를 취득 시에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나대지 상태 의토지취득세율(4%) 적용. ● 부속토지의 취득자가 건축주 이외 건축주의 배우 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 거래세율적용을배제. 다. 적용 요령 ●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자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 는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동일한 경우 에한정하여개정규정적용. ● 그러므로 주택용 건축물의 신축자와 그 부속토지 의 취득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적용한다. 03. 대도시 내 사치성 재산(주택) 중과취득세 개선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항~제6항 생략 ⑦ <단서 신설> ⑦ … 다만 ,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 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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