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나. 개정 이유 ● 개정 전에는 주택취득세율 인하 이후 대도시 내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도시외 법인이 고급주택 을 취득할 때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 고있음(법제13조제7항). ▼ 개정 전 법인의 고급주택 취득적용 세율 비교 대도시 내 대도시 외 개정 7% 9% 대도시 내를 4% 높임 ▼ 세율인하 전후 세율 비교 구 분 대도시 외 사치성재산(주택) 대도시 내 사치성재산(주택) 주택세율 인하 전 (A) 주택세율 인하 후 주택세율 인하 전 (B) 주택세율 인하 후 개선안 4% ↑ 6억 이하 12% [4%+ (2%×4배)] 9% [1%+ (2%×4배)] 6% [4%×3배] + (2%×2배)] 7% [(1%×3배) + (2%×2배)] 13%* 9억 이하 10% [2%+ (2%×4)] 10% [(2%×3배) + (2%×2배) 14%* 9억 초과 11% [3%+ (2%×4배)] 13% [(3%×3배) + (2%×2배)] 15%* 개정 세율 산출 방식 *13% = 1%(해당세율) + (20/1000중과세율×6) *14% = 2%(해당세율) + (20/1000중과세율×6) *15% = 3%(해당세율) + (20/1000중과세율×6) 다. 적용 요령 이법시행이후취득분부터적용함. 04.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제 규정 보완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11항 1. ~ 3.(생략)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신설> 가 ~ 라 4.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 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 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 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 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 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 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 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나. 개정 이유 ● 종전에 주택의 경우 무상(3.5%)보다 유상(1~3%) 취득 시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로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바, 특 히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의 경우 대 가를 지급한 사실 증명 이외에 대가지급을 위한 소득증명(자금출처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보완 한것임. ● 대가 지급을 위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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