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3 법무사 2016년 6월호 에는 유상이 아닌 증여 거래로 판단하여 무상 취 득세율(3.5%)을적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도입 다. 적용 요령 ● 소득증명확인예시자료 - 가목(소득입증) : 국 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 근로소득원 천징수 명세서 등 취득자가 취득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서류 - 나목(소유재산처분) : 소유부동산등재산매각관련증빙서류 - 다목(상속·증여소득) : 상속세또는증여세신고관련증빙서류 05. 택지(대지)에 건축물 신축 시 간주취득세 과세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신설> 제14항 제1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岱) 중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 른 택지공사가 준동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 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나. 개정 이유 ● 개정 전에는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토 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에 따라 토지의 실 질적가액이상승한것으로보아지목변경으로간 주취득세를 과세했으나,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할 경 우에는 「지적법」 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 [대→대 2) ]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를비과세했다(법제7조4항). 이것은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 등 을하는경우에도토지의실질적가액이상승함에 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 세를과세하지못하는조세불평등을개선하기위 함이다. 다. 적용 요령 ● 지목변경납세의무의성립시기 : 토지상에주택등건축물이완공된시점 ● 과표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2) 「 지적법」 제58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이하 ‘택지’)도 동일하게 “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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