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대(택지)→대(건축물 등 부속토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 격을지목변경취득세과표로적용함. 06.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의 개선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취득의시기 등) 제1항 <신설> 제3호 제2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 로 본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 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나.(생략) <신설> 다.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1항 3.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하는 계약해 제신고서 제2항 1. (현행과 같음) 2.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취 득일부터60 일 이내에 제 출된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 는 계약해제신 고서 나. 개정 이유 ● 종전에는부동산등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계 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는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공정증서 등을 발 급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 어개선필요. ✽ 공정증서 수수료 : 3억 원 주택 계약해제 관련 공정증서비용(471,500원) ● 이번 시행령 개정 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계 약해제신고서를부동산취득후 60일이내세무관 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 제외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주의를요한다. ① 등기되지 않는 무상취득 및 개인 간의 유상거 래에 한정됨 . 즉, 등기가 완료된 경우와 사실상 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거래(경·공매가격, 법 인의장부가액등)는적용대상이아님. ② 이 계약해제신고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과 세관청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 되므로,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후 60일 이후에 과세관청에 제 출하는경우에는불인정. ✽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작 성된 것이 입증되면 취득 후 60일 이후에 해당 공정증서를제출한경우에도인정된다. 07. 상속주택 특례대상 1가구1주택 개념 정의 개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