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5 법무사 2016년 6월호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1항 (현행과 같음)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하 이 조에서 “세대 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 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상속인 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 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 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 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 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 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나. 개정 이유 ● 1가구1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3) 에 있어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규정함. 다만, 세대주 를기준으로배우자와미혼인 30세미만직계비속 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가구로 판단 함(영제29조1항). 3)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 2.8% → 0.8% 또,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1 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주려는 취지인 데도, 종전 규정은 주택의 상속자가 아닌 주민등 록표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를 판 단하고 있어 주택 상속자의 가족이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사 례가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대두됨. ✽ 세대주인 형과 주택 상속자인 동생이 동일 주 민등록표에 있는 경우, 동생 부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생과 세대를 달리하면 혜택 을 보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대 주가 아닌 실제 주택을 상속받은 자(취득자) 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여부를판단하도록개정. 다. 적용 사례 ▼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사례 구분 현행 개정 예시 • 상 속 주 택 : 주택가격 5억 원 1주택 (피상속인 父 소유) • 세 대 주 : 형(본인은 무주택이나, 세대를 달리하는 형수가 1주택 소유) • 주택상속자 : 형과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동생(본인 및 처,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 납세의무자 동생(주택을 상속받는 자) 1가구1주택 판단기준 세대주 주택 상속자 1가구1주택 해당 여부 해당되지 않음 (세대주의 배우자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해당함 (주택상속자의 가족 및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가 모두 무주택이기 때문) 세 부담액 1400만 원 (5억 x 2.8%) 400만 원 [5억 x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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