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8. 신탁재산 지위승계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 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 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나. 개정 이유 ● 개정 전에는 「신탁법」이 개정(2012.7.26)되어 신 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해짐(「신탁법」 제10조). 이로 인해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이 지위이전을 받은 위탁자로 변 경되었는데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이 발생. ●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토록 관련 규정 신 설함. 다만, 위탁자 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과세대상에서제외함(시행령에위임됨). 다. 적용 요령 ● 현행 과세실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이 법 시 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의 경우에도 적 용된다(2016년 지방세직무교육교재 171면, 행자 부). ✽ (사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4) (위탁자)의 지위이전 :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 우에는과세제외함. ▼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 「위탁자 지위승계 관련 시행지침」 (지방세운영과-2438,2012.7.28.)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위탁자 지위이전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 -2545,2009.6.24.) □ 「신탁법」(2014.1.7.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4) 펀 드매니저(fund manager) : 펀드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문가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연금기금 등에서 투자운영을 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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