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77 법무사 2016년 6월호 09.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비과세 개선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비과세) 제1항(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 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 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 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 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 한다. <신설> 제1호, 제2호 제9조(비과세) 제1항(현행과 같음) ②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조건이 변 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 이 소유하고 있는 부 동산 및 사회기반시 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 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나. 개정 이유 ● 기부채납 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국가 소유재산 과 교환, 장기무상 사용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조 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부합되지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있 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상 비과세 대상에 서 제외하고, 다만,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투자사 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역사(驛舍) 백화점은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에는 별도로 「지 방세특례제한법」에감면규정을신설함. ▼ 관련 법령 및 참고판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 산 등에 대한 감면) □ 대법원 판례 [2005두14998,2006.1.26.]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13조(기부채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 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7조(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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