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83 법무사 2016년 6월호 가 변하고, 조직이 달라져도 리더십의 공통분모는 그대로 다. 책임감이 그중 하나다. 국가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리더 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책임감은 나보다 조직이나 그 구성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현란한 말보다 묵직한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다. 원칙을 말하기보다는 그 원칙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 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라는 리더의 ‘무책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훌륭한 리더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국가를 만들고, 효율 과 창의가 넘치는 조직을 만든다. ‘최고경영자(CEO)’라는 리더 역시 기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다. 조직 구성 원의 역할과 책무를 뜻하는 ‘팔로우십(followership)’은 리 더십이란 동전의 뒷면이다. 리더가 앞에서 끌 때는 뒤에서 밀어주고, 리더가 뒤에서 밀 때는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것. 세 번 째는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충성을 강조 하는 유가(儒家)와 달리 한비자(韓非子)는 신하의 충성에 기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기와 싸워 이길 것, 세상의 모든 지혜를 빌릴 것, 암흑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 것,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 등을 리더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법무사업계의 리더, ‘소통 능력’ 필요해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개방화’ 추세의 국제환경 속에 서, 우리의 직역 확보와 생존권 유지는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옛것 을 잘 공부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 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논어>에 나 오는 말이다. 어떤 것이든지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서 그것 을 충분히 소화한 후가 아니면 미래의 전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업계 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법무사업계 역시 이 시대의 리더에게는 책임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대 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리더와 협력해 말 그대로 ‘협력적 공유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업계의 분위기를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정신”을 살려 전 세대 간 의 ‘협력’이라는 ‘화합적 활동(和合的活動)’을 통해 쇄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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