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93 법무사 2016년 6월호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규칙·회칙 등 규정 연구 팀’은 지난 5.10., 5.17. 2차례 회의 를 열고, 대법원에서 마련한 「법무 사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며, 2016년 협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 및 협회 운영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 하였음. ● 김선엽 법무사(서울서부회) 법제 연구소 연구위원 위촉 「법제연구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25일, 김선엽 법무 사(서울서부회)가 법제연구소 신 임 연구위원으로 위촉됨. 김선엽 법무사는 제7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전고등법원·사법연수원 사무국 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지난 1월 19일에 법무사로 개업. 법무사 공익활동 TF팀 (2016. 5.3., 5.12. 회의) ● 5월 16일부터 참고할 수 있는 『공 익법무사 공익활동(요령) 안내서』 발송을 위해 안내서 문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서울시에 공익법무사 배정 현황 송부를 위한 점검, 서울 시에서 제작한 공익법무사 홍보 포스터 시안을 검토하여 수정 요 청키로 하였음. ● 공익법무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 공익법무사 밴드를 운영키로 함. ● 공익법무사들의 활동 보고와 현 장 상황을 정리하여 차기회의를 개최키로 함. 제1호 안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화위원회 주관으로 완성된 2차 보고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 안요청서」를 검토하였으며, 논의결과 ①입찰 시 예상 사업비를 2억5천만 원으로정하여사업을제안할것을요 청키로 하고, ②평가는 기술평가와 가 격평가로 나누어 기술평가(서류심사 포함) 비중을 70%, 가격평가 비중을 30%로 하여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 으로순위를결정해협상키로하였음. ● 기술평가 및 제작 감독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여 줄 것 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함. ● 제작일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①입 찰공고는 6월 16일, ②제안요청 마감 일은 6월 17일로 하기로 했으며, 제 안사 설명회는 6월 20일~26일까지, 그리고 협상적격자 및 우선 협상자 결정은 7월 초 이내에 결정키로 함. 제2호 안건 “법무사포털시스템” 우선순위 검토 ● “법무사포털시스템”이 우선인가, 법 무사업무전산화가 우선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①법무사포털시 스템은 업무 프로그램과 달리 대체재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법무사 업계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 및 지방회 인력에 대 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 리고 ③현재 상업적인 업무 프로그 램들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업무 프 로그램을 투자비 2억, 제작기간 6개 월 만에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서 현재의 안대로 법무사포털시스템 을 중심으로 한 업무포털 개발 계획 을 그대로 추진키로 함. ● 다만, 회원들의 업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비 용프로그램에 서식자료, 사무실 운영 프로그램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키로 하 고, 입찰 시 제안사들로부터 법무사포 털시스템과 업무지원프로그램 연계방 안및개발의견을청취해보기로함. ● 본격적인 업무프로그램 개발은 오픈 TF팀을 구성하여 수요조사, 기존 상 용 프로그램 검토, 예산을 수반한 구 체적인 제안서 기획 등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 오픈 TF팀 구성을 요청키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정보화위원회 회의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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