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1 법무사 2016년 7월호 “안보형사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소신 주장 김승규 장관님 하면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을 역임하셨을 때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 다. 두 요직을 거치며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셨 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법무부의 책 임자고,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대 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지요. 저는 무엇보다 애국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판 단,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현실만 보는 것 이아니라국가의먼미래를보고일해야한다는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인권국을 만들고, 청 소년들의 법 생활화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당시에도 국가 인권위는 있었지만, 법무부는 법에 있어서 인권의 보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관 련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피 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지요. 법 생활화 교육은 어릴 때부터 기초적인 법 교육을 받 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 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점이 많은데 다만, 사기와 거짓 말 범죄가 많아요. 정말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 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상 식만 알아도 터무니없이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계약서 작성법 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초·중등학교 교과 서를 개편하자 해서, 『법과 생활』 책자를 실용적으로 만들 어서 배포하고, 법률가들을 법 교육 강사로 투입해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애국심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씀이신데,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 러싸고 정부의 입장과 달리 끝까지 존치 주장을 굽히지 않 으셨던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보니 「국가보안법」 과 사형제 폐지가 당면한 이슈더군요. 참여정부는 「국가보 안법」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취임하고 12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나라든지 국가 존립 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처벌하는 안보형사 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에도 간첩죄나 여적죄가 있고, 국가보안법이나 밀 항단속법도 있잖아요. ‘국가를 안보하는 형사에 관한 법’이 라는 개념으로 ‘안보형사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보형 사법이 없는 나라는 없으므로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신문 1면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습니 다. 당시 야당(보수)은 많이 안도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소신을 밝힌 것 뿐입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갔 더니 여당의원들은 제 소신을 바꾸게 하려고,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엄청난 질문 공세들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떻든 「국가보안법」이 지켜졌 으니 저는 잘 된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시스템 개편에 많 은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 엇인가요? 국정원에 부임했을 때는 국익에 관한 정보 수집을 많이 강조했고, 개혁을 강력히 드라이브 했어요. 특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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