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3 법무사 2016년 7월호 심회 핵심인물 6명을 데려와 조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수사 시작 4일 만에 수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사임하게 됐지요.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까지 6명 전원이 무거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국가보안 법」을 폐지했더라면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서 「국가보안법」이지켜진것은잘했구나하고생각했지요.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일은 별로 없어요. 정말 하고 싶었 던 일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꼽아 보라 한다면 법무부장관 시절에 일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 비하느라 부하직원들을 많이 고생시켰던 일이 기억나네요. 제 관점에서는 일하는 기강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나고 보니 그런 일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정운호 게이트로 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니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전관예우 문제는 이미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요? 「변호사법」에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은 마지막 근무 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정무직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간 대형로펌 에 못 가도록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해놔도 사건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 일탈이 근본문제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 조브로커들이 판검사들 학맥이나 인맥을 찾아 연결해 주 고 과도하게 영업을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브로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또 아니거든 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그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하지 만 이번처럼 과도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하니까 국민들 입 장에서는 법조계가 전부 그렇다고 오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도 없으니 어 쩔 수 없이 이 문제는 법조윤리를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돈에 과도한 욕 심을 부린 것이 이번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수사를 잘 해 서 일벌백계하는 것도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겁니다. 하여 간 여러 차원에서 면밀히 실상을 살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년간 꿈꾸던 민영교도소 설립, 재범률 4.6.%! 이쯤에서 소망교도소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요.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 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관님이 주도해서 만들고, 현 재는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교 도소 설립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초임 검사 때 공판검사로 재판에 관여하는데 67, 8세 정도 돼 보이는 노인 피고인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전과가 한 2, 30개 되는데, 첨부 전과서류가 몇 장이나 되 더라고요. 소년시절부터 시작해 노년이 될 때까지 평생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낸 거죠.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많은 수 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를 학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걸 어찌 해결하 나 나름대로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름대로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민영교도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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