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5 법무사 2016년 7월호 석이나 본인확인과 같은 절차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향후에 사법적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고 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자체로도 큰 낭비거든 요. 당사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혼란 과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폐단이 없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등기처럼 국민들의 재산권이 걸 린 문제는 특히 그렇겠지요. 전자등기시스템을 만든다 해 도 전문자격사들이 개입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법무사업계의 오랜 숙원 중에 하나가 소액사건소송 대리권의 부여입니다. 소송대리권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의 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지휘권의 차원에 서 당해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의견진술권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최소한 의견진술권은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소액소송대리권을 통해 법무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사하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찬성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액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다 면, 일본의 선례도 있고 하니 법무사들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 까 하는데, 결국은 설득의 문제로군요. 개인적으로는 법무사들이 소액소송을 통해 보수를 챙 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줘서 법률가 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들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해도 좋은 일이라 생각 합니다. 어느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법무사들과 국민 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인 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업계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정들었던 동료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함께 일할 때는 죽이 척척 맞아서 신 나게 수사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도 만나고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게 많은 정이 들었던 분들이 법무사로 일하면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법무사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법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에 분쟁이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처럼 국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는 특히 그렇겠지요. 전자등기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전문자격사들이 개입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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