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잘 이용하기 양육편 01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법률적으로 ‘영유아’라고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어린이집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우리 동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돌봄 서비스 받고 그림책·장난감도 빌리세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전국적인 보육지원조직인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 tp://cent ral . childcare.go.kr)’ 산하 90개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 터’가 전국 시·도·군·구에 설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 체 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어린이집 보육지원, △가정양육지원, △보육정보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안전 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해 1991년에 「영유아보 육법」을 제정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어 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 합한 교육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법 제3조). 영유아의 보육은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책임을 가져야 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 육을 위해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교 육법」 제4조제3항). 1. 6살 미만 영·유아, 국가·지자체에서 보육 받을 권리가 있어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