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7 법무사 2016년 7월호 ◈ 어린이집 보육지원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보수교육 위탁)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확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가정양육지원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양육관련 프로그램, 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보육정보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2.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6세 미만 의 영유아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기관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이 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보육교 사의 역할과 자격 등 어린이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영 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학교법 인이나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등이 설치, 운영하는 법 인·단체등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과 개인이나 가 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부모들이 협동조합 을 만들어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표준교육과정을 배워요!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표 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3항).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표 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3). 표준보육과정 외에도 만 2살이 넘은 유아들의 경우에 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 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이나 외국어, 수리·과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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