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19 법무사 2016년 7월호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운영해요! 반 편성 ‘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한 한 △ 2세 미만의 영아반, △ 2세 영아반, 그리고 △ 3세 이상 유아반도 동시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 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도 보육이 가능합 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보육시간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 칙으로 되어 있으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조 2 어린이집에는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어요! 옥외 놀이터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영유아 1 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 조제1항 및 별표1). 3 Q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하는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고 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놓 고도 늘 불안한데요. 어린이집에서 우리아이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어린이집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하거나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하세요!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관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 25조의3제1항). 또, 어린이집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모니터링단 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 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해 운영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 운영이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잘 상의해 보세요.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을 해서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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