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을 위해 각종 관리를 해야 해요! 건강관리 :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 아들의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 치료 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양관리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해야 해요! 4 다만,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옥 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 등 비상재 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 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하며,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각 층별 출구 및 피 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CCTV 설치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 신고 를 했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 워크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 도록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어린 이집에서 직접 조리해 급식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유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에 따라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위생관리 : 조리실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 태, 어린이집 청소상태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소방계획을 작 성해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매년 안전교육계획 을 수립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 며,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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