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1 법무사 2016년 7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국가에서 지원해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 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go.kr/biro )에 접속해 보육료 지급신청을 하고, ‘아 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육료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좋은 어린이집과 나쁜 어린이집 구별법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 현황을 평가하 여 공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평가인증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위탁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자체적인 신청 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보육환경, △보육 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 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 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연계 등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에 따라 평가가 되면 보건복지부 홈 페이지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좋 은 어린이집과 나쁜 어린이집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 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영유아 보육 료는 직접 현 금으로 지급받 는 것이 아니 고, ‘아이행복 카드’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결제가 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7개 카드 사 중 선택, 연회비 무료)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 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함 께 결제되고, 이후 카드사에서 부모 부담분을 청구하 게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뿐 아니라 아이사 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도 발급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종일 맞춤반 야간 24시 만 0세 430,000원 344,000원 종일과 동일 645,000원 만 1세 378,000원 302,000원 〃 567,000원 만 2세 313,000원 250,000원 〃 469,500원 만 3세 220,000원 〃 330,000원 만 4세 220,000원 〃 330,000원 만 5세 220,000원 〃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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