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2 가족관계등록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6.25 때 월남한 아버지의 실수로 이중호적이 생겨 어머니의 사망신고도 못 하고 있습니다. Q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A 예전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 뀌고 호적체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미처 몰랐던 월남민들의 호적상 착오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구 번지 호적을 말소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복잡하 게되었군요. 이런 경우는 우선 아버지의 신·구 번지 제적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분가 후 양 번지의 제 적등본, 양 번지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기본증명서등)와주민등록초본을첨부하여법 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해야합니다. 신청인에는 아버지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건 본인에는 아버지와 형제자매 전원이 기재되어야 합 니다. 신청 취지에는 “구 번지의 제적은 이중 제적이 므로 이를 말소하고 위 제적을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 계등록부를폐쇄해줄것”이라고쓰면됩니다. 양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은, 구 주소의 것은 모두 삭제되고 신 주 소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만일 신 주소의 기재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증서 류를 첨부하여 일반 호적정정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소요기간은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결정문을첨부 하여 정리하신 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시기 바랍 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사변 때 월남해 서울에 정착하셨는데, 당시 가호적을 만들어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이전 거주지에 등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신 거주지에서 다시 한 번 가호적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8형 제자매로 각각 분가해 독립적으로 호적을 구성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중호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각각 2개씩 등재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구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가 족상황란에는 저희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1개만, 신 주소의 가족사항란에는 신·구 주소의 상황대로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중 생년월일 등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도 각각 2개 씩 번지를 달리해 따로 등록되어 있으니 너무 혼란스럽고, 어머니의 사망신고조차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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