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3 법무사 2016년 7월호 7살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9년 전 대학 재학 중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싶었 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유산하자고 해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 고, 어느덧 그 아이가 7살이 되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 가면서 경제적으 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청구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명조 법무사(경기북부회) 가사 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됩니다. A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로부터 비롯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와 남 자친구(이하 ‘생부’) 사이에 법률상 가족관계가 있어 야합니다. 귀하는 그동안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아이를 혼자 키워 왔기 때문에, 현재 아이와 생부는 법률적 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우선 아이(귀하가 법 정대리인이 되어)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인지는혼인외에서출생한자에 대해 생부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인데 아버지나어머니가자식을상대로하는것이고, 자식 이 신청인이 될 때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 을제기해야하는것입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비로소 생부에게 아이 의 양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에 귀하는 생부를 상대로 과거, 현재 및 장래(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 을청구할수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 비역시청구할수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 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 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 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 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 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분담의범위를정할수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거나,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법무 사 등 법률가를 고용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 재조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 하고있으므로도움을받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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