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5 법무사 2016년 7월호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 권리금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Q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5년 이상 상가건물을 임차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나요? 보호된다면 언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 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수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 선해야권리금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개정법은권리금회수방해금지기간을 “임대차기 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 하면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 10조의4). 따라서 임차인은 이 기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임대 인의 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 으므로, 임차인이손해배상청구를통해권리금상당 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 인을주선해야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시 점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3개 월 미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임대인의 재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필요합니다. 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 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보호 대 상이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법 개정 전에 임대차계 약을체결했다하더라도개정법시행일인 2015.5.13. 에 계약기간 중이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 니다(부칙 제3조, 2015.5.13. 이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는당연히개정법적용). 다만,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5.5. 3. 당시 이미 종 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을보호받을수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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