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박 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 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 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그 링 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 씨 사이트에서 곧 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 는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 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 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 에 불과하다”며 “박 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 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 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 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 사 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 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 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 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2015도4859 “단순히 링크만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아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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