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7 법무사 2016년 7월호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내 할인마트 양 도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 인 C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 □□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A씨 는 C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 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할인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 만 원을 지급하 고 미지급채무 2300만 원도 인수했다. 이어 C씨와 보증 금 5000만 원에 월 270만 원의 임대차계약도 했다. 하지 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A씨 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 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할인 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씨 등이 A씨에게 ‘○○ 슈퍼가 폐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슈퍼의 폐업 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B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 망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처 슈퍼 폐업할 거란 양도인 등 말 듣고 슈퍼 매수했다 망해, 손배소송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16456 “폐업 가능성 말했을 뿐, 기망행위 해당 안 돼” 원고 패소 판결! 강 씨는 2014년 4월, 유모 씨와 시비가 붙자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 버 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 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 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 는 없다”면서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총포 등 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 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 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빈총 꺼내 “죽여 버리겠다” 협박하며 공중 향해 격발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 2015도10254 “빈총이라도 위해 위험 있으면 총포 ‘사용’에 해당”,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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