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8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와 B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B씨 부 부가 이사 오면서 시작됐다. A씨 집에는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B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5월, A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 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A모 학생입니 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하순에는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 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 도 했다. 또, A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 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 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 층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의 비방 행위로 피해 입었다,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나55556 문자메시지 등에 평판 저하될 구체 사실 적시, “500만 원 배상” 판결! 서무직원과 다투다 상해 입은 소방공무원, 요양급여 거부한 연금공단 상대 소송! 대법원 2016두31036 “직장 내 폭력으로 상해 입어도 업무상 재해” 원고 승소 판결!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 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 배 이모 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 씨는 후배인 이 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 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 씨가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 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 씨는 욕을 하며 이 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 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 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 씨가 뒤 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정 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 었다. 정 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에 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 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정 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 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 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정 씨의 부상과 정 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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