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29 법무사 2016년 7월호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 하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예금주 성명 란 아래에 “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 주며 5억 원을 입금하라고 했 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도주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A씨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 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융기관이 본 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 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돈을 입금할 당시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 측으로부터 들었음 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 원을 그대로 송금”했으며, “문 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 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 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 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 다”고 판시했다. “본인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줘 사기 피해” 은행 상대로 손배소송 대법원 2015다234985 “계좌에 대한 설명 듣고도 확인 안 한 과실 있어” 원고 패소 판결! 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A 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냈다. 참다못한 A씨는 “2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B씨 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 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 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 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 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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