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위치정보회사, 임원뿐 아니라 ‘종업원’도 결격사유 없어야 해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6.2. 시행) 지난 6월 2일, 「위치정보의 보호·이용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결격 사유가 종업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위치정보사업자의 종업원이 피성 년후견인이거나 파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거나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정보 정보접근 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이제부터 변액보험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받게 돼요! ●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2016.6.23. 시행) 지난 6월 23일,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는 투자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변액보험 도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된다. 또,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환급해 주어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공 사가 부실책임자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 하는 과태료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 른다. 재난 발생 시 유선방송 등에서도 관련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2016.6.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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