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1 법무사 2016년 7월호 지난 6월 23일부터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시행 되면서 이제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종합유선방 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서도 재 난 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 송채널만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난방송 사업 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방송과 통 신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을 안내할 수 있 게 되었다. 모든 산후조리원에서 ‘중도해약 환불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요! ● 「모자보건법」 개정 (2016.6.23. 시행) 산후조리원을 이용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 약을 해야 할 때, 환불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그동안 분 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부터 개정 「모자보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중도해약 환불금 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산 후조리원에서 이용요금뿐 아니라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함 께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산후조리원의 위생 문제로 아기와 임산부가 감염되 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건강 검진뿐 아니라 예방접종도 추가로 받도록 바뀐다. 만약 환 불기준 공개 의무와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해요! ● 「유아교육법」 개정 (2016.6.23. 시행) 지난 6월 23일부터 개정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부터 교육감들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 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공립유 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 위와 같은 지역에서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활성화돼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6.6.23. 시행) 지난해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 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지난 6 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 개설, 운영하거나 판로 개척과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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