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2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되면서 이제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학의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 시되는 ‘자율평가제’이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이를 악용 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제의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의료인 양 성기관의 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한 군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6.30. 시행) 최근 한 육군 예비역이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 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군대 내부의 가혹 행위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되면서, 이의 근절을 위해 제 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6월 30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법률에 따라 이제부터 군인들에게 군대 내 가혹행 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 군인들은 병영생 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 및 신고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되어 보다 믿을 수 있는 직거 래 풍토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제부터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16.6.23. 시행) 지난 6월 23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학 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 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실시,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공표해 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의과대학도 반드시 “평가·인증” 받아야 해요! ● 「고등교육법」 개정 (2016.6.23. 시행) 지난 6월 23일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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