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3 법무사 2016년 7월호 하며, 이를 위반해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 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간선급행버스, 사망사고 한 건만 나도 면허취소 등 조치받게 돼요!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6.6.30. 시행) 지난 6월 30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 특별 법」 개정 법률이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도시와 도시를 잇 는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보 다 구체화 되어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 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사상자가 발생 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허 취 소, 6개월 내 사업정지, 노선폐지 및 감차 등의 조치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고객응대 직원, 직장에서 고충처리 지원을 받게 돼요! ● 「보험업법」 개정 (2016.6.30. 시행) 그간 은행이나 보험사, 콜센터 등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보호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 법률 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등에서 보호 의무를 부과 하여 역시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회사 늑장 리콜 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6.6.30. 시행) 지난 6월 3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10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 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개정법에자동차나부품제작자의늑장리콜로인해 소비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을 받을 수도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이제부터는 제작자의 신속하고자발적인리콜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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