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4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의 주택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 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도 점증하고 있어 민사소송 과 민사조정만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에서 월차임으로 의 전환율 인하 및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 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29일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을 위해 향후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2. 개정의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뽑아 본다면 크게 5가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월차임 전환율 인하 현행법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 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①은행대출금 리 등을 고려한 연10% 비율, ②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1.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로서 이 중 낮은 비율을 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공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규정 필요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조정위원에 ‘법무사’도 포함! 안재옥 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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