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5 법무사 2016년 7월호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제2호의 ‘4배수를 곱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 월차임 전환율을 0.5% 인하하였다(제7조의2).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설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 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신분보 장,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의 신청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제14조부터 제29조 까지 신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외에도 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3) 분쟁조정위원 자격에 ‘법무사’ 등 명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법무사도 명시되었다(제16조 제3항).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 정평가사·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 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 조정절차 개시 조정절차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 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 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개시 된다(제22조). 5) 각 당사자가 서면 수락의사 밝혀야 조정 성립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 시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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