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제26조 신설). 6) 각 당사자의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있어야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 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 록 함(제27조 신설). 7) 법무부 권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 도록 법무부에서 정하여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에는 사용의 예외를 인정함(제30조 신설). 3. 개정법을 둘러싼 논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무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야 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임차 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 가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과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 폭등 우려’ 등 정부·여당의 반대 논리에 밀려 결국 법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 5년 범위 내 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데 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만을 인정 하고 있어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하면, 평화롭게 이 어져온 임대차관계도 2년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제도 하에서는 도시를 중심 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도 시공동체 형성에도 장애요소이며 사회경제적 비효율도 커 서 좀 더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가 부동산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문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 폐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규제 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철저하게 시장 원리만 따라가다 보니 집주인과 세 입자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신 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도 조례 가 제정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법적 구속력이나 집행력이 없어 실효성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정기관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개정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 포된 개정 법률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영되지 못했고, 전월세 전환율을 소폭 인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 치하는 정도에 그쳤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개정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전환 율 인하’ 조치란 계약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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