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7 법무사 2016년 7월호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 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거나 지금의 주거불안을 해소 할 수는 없다”는 골자의 논평을 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이라는 이름 으로 교수, 판·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 사, 공인중개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소위 사회적 지위와 재력가들 위주로만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임대차 문제의 ‘을(乙)’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참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 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힘 이 우월한 집주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가 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와는 달리 여소야대의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4. 맺으며 : 향후 ‘차임 증액 제한’ 규정도 개정 필요해 근로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평생 을 일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커녕 가파른 전세값의 상승과 급격한 월세 전환 추세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삶의 불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다 실질 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법무사로서 실무에서 느끼는 점을 지적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에 있 어 “1년 이내에 보증금 또는 차임 대비 5% 초과할 수 없 다(제7조)”는 차임의 증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 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초과증액 합의를 하였거나 새로 운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그 효력 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계약자라 할지라도 이전 임차인 이 부담하였던 전세 내지 월세를 기준으로 위 5% 증액 한 도 내에서 새로운 전세금이나 월세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제 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적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 선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됨으로써 분쟁해결에 보다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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