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8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재심 무죄판결, 피고인 원치 않으면 “공시 안 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않을 때는 재심무죄판결을 공 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 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29일 공포(법률 제14179), 시행되었 다. 기존 법률에서는 재심에서 무죄판 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 으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로 인해 오히려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 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피고 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치 않 을 때는 공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소 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재판기록 등 법원 보관 서류의 열람·복사 시에도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 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 에 노출되는 위험을 차단하였다. 또, 최근 전기통신기술이 비약적으 로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정 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 상화되면서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 들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 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 털 증거’의 진정 성립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 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도록 규 정하였다. <편집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법원 “결정”으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중재에 의한 판정을 승 인받거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 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 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 월 29일 공포, 오는 11월이면 시행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 시적 처분에 관한 내용과 요건, 그 변 경·정지·취소 등의 절차가 규정됨으 로써, 앞으로는 중재재판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집행될 수 있어 명목상 제도에 그쳤던 임시적 처 분제도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밖에도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 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 대되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필 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이 완화되고,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 의 협조가 강화되며, 중재판정부가 중 재비용 분담에 관해 정하고 지연이자 의 지급도 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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